[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침해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DNA 감식 시료 채취 대상자가 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DNA 시료 채취를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시료 채취가 여의치 않자 작년 7월 A씨 집으로 안내 우편물을 보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시 검찰 담당자는 겉봉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적어 보냈고, 집에 있던 A씨의 아내와 초·고교생 자녀가 우편물을 받았다.

인권위는 “특정 개인이 DNA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편물 겉에 이런 정보를 기재하면 가족은 물론 우편함을 공유하는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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