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시달리다 학자금 대출 등을 갚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30대 남성에게 2심 법원이 딱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조모(30) 씨에게 실형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씨는 올해 3월 마스크를 쓰고 서울 소재 미용 관련 상점에 들어가 청소하던 여주인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체크카드, 상품권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가게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하기로 사전에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치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취업난에 시달리다 학자금 대출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재산상 피해액은 상품권 액면 합계 6만5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며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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