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습기살균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9월 대구에 거주하는 37세 장 모씨가 사망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망자는 143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2005년 결혼식을 올린 장모(당시 27세)씨의 신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장 씨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 판정을 받았고,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장 씨는 결국 10년간 길고 외로운 투병 생활 중 2006년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됐다. 장 씨는 폐 이식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았고 지난달 13일 결국 숨졌다. 장씨가 신혼 때 썼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의 공식 판정이 나온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장 모씨의 사망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1·2등급) 가운데 사망자는 95명으로 늘었다.

피해가 의심되지만 정부가 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3등급) 가능성이 거의 없다(4등급)고 판단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관련 사망자는 143명으로 불어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추정되는 투병 환자는 380명에 달하고, 정부는 1·2등급 판정자에 한해서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한 ‘살인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해당 기업과 산하 연구소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번 주부터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에 대한 ‘살인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판매 중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보건당국은 실험용 쥐에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두 가지 성분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6종의 살균제를 수거했지만 피해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이 물질도 유독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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