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격화되면서 그 불길이 검찰과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국정교과서 논란의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교조는 이들이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의 근본 원인이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 중인 전교조 소속 인사에게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교육부가 국민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내달 5일 국정화 확정고시에 나설 경우, 검찰ㆍ법원ㆍ헌법재판소 3곳에서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교과서가 법정다툼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지난 2013년 8월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 대해 검정심의를 통과시킨 뒤에도 적잖은 진통이 따랐다.
당시 합격 판정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가 우편향ㆍ친일 논란에 휩싸이자 교육부가 전체 출판사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고 교학사를 제외한 7개 출판사는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특히 6종 교과서 집필진 모임은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수정명령 취소 소송은 지난해 4월과 올해 9월 열린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2013년 12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다만 이들은 일선 학교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게 나타나자,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해 서남수 당시 교육부장관은 20여곳의 시민단체로부터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이었던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자신을 비판하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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