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자격증 소지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으로 명문화를 추진하면서 기본권 제약 논란이 일고 있다.
납세자가 세법과 회계기준 간 차이를 조정한 내역을 보여주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로 본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를 통해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존 법인세ㆍ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8월의 판결문에서 “납세 의무자가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사업체 내부에 전문 인력을 보유해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 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작성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부는 작성권한을 완전히 개방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법인세ㆍ소득세법개정안에 작성 주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길을 택했다. 작성 주체를 기존 시행령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로 확대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세무 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단도 대구 한 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런 내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여기까지는 전문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도 정부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작성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관계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있는 데도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 취지는 외부세무조정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권 분리 원칙에 따라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것”이라며 “세무조정 계산서를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 행정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