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의 필수 요소인 4개 핵심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던 한민구 국방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할 판이다. 미국 정부가 “조건부로도 안된다”며 기술 이전 불가를 공식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제 KF-X는 2025년으로 예정된 개발완료는 물론 2032년 전력화도 장담하기 힘들어졌다.
4개 핵심기술과 체계통합기술을 우리 손이나 제3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탓에 애초 이런 부실한 계약을 체결한 군 당국과 1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방위사업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청와대가 책임론 도마에 오를 게 불가피해졌다.
청와대의 책임론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 의해 강하게 제기됐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미국으로부터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KFX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의 핵심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도 늑장 보고한 것이다. 장 청장은 보고가 늦은 이유에 대해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하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술이전 불가를 알아 놓고 청와대는 이제 와서 몰랐던 듯이 하면서 방사청을 조사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방사청 잘못이 없다면 김관진 실장과 주철기 수석이 조사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청와대 KFX 사업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위사업청이 아닌 청와대 자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F-X사업을 고려해 차기전투기(FX) 사업에 록히드마틴의 F-35가 선정된 과정도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도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보잉의 F-15SE와 에어버스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경쟁을 벌이던 F-35는 총사업비를 초과해 사실상 탈락한 기종이었다. 그럼에도 F-35가 FX사업의 승자가 된 데에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야당 의원들은 “F-35가 탈락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를 미국에 타진한 시점과 일치한다”며 “전작권 재연기와 F-35A 도입 결정 사이에 ‘비정상적인 빅딜’이 존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미심쩍은 계약과정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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