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실제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소득 조사작업을 벌이면서 빚어지는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3년간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가 26만3208가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인 3만3514가구는 정부의 확인소득(추정소득) 조사결과에 따라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근로 여부가 불분명해 소득을 조사할 수 없지만,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해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깎거나 수급자에서 탈락시켜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이 지침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올해 4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가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초수급자는 호주머니에 먹고살 돈이 없는데 국가는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것이라며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확인소득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