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방위사업청이 해상작전헬기 ‘AW-159(와일드캣)’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납품실적 허위 기재를 묵인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7일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가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와일드캣’ 납품실적을 ‘2012년 중반까지 영국 육군용 헬기 34대, 12월까지 해군용 28대’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납품실적은 육군용 3대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청이 제안요구서(RFP)에는 ‘납품실적’을 과거에 납품한 실적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와일드캣의 경우엔 “해군용 헬기 28대 납품실적은 2017년까지 납품할 실적을 기재한 것이다”며 군색한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제안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포함할 경우 대상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허위 납품실적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서 서류심사 당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허위 납품실적 기재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상 국문과 영문 혼용 사용에 따른 해석의 차이’라고 두둔하고 있다”며 “반면 경쟁사였던 시콜스키사가 정확하게 납품실적을 기재ㆍ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있지도 않은 납품실적을 기재한 기종을 시험평가 하는 과정에 결과적으로 수많은 해군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품실적을 허위 제출한 ‘와일드 캣’은 납품까지 불과 석달가량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잠 헬기의 핵심 임무장비인 대잠 탐색용 레이더 모드와 대잠 음파탐지용 디핑소나의 성능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재훈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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