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도둑들, 타짜 등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위조 지폐 금액이 2년 반만에 12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위조 지폐는 영화 맟 방송촬영용으로 주문 제작돼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촬영용으로 만든 위조지폐금액이 127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영화 '범죄의 재구성' 스틸컷
사진=영화 '범죄의 재구성' 스틸컷

가장 거액의 위조지폐인 화폐모조품은 지난 2013년 2월에 방송촬영용으로 만든 구 1만원권 40만 장(40억원)으로, 한 달만 사용하고 전량 폐기됐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6월 방송촬영용으로 만들어진 1만원권 5만장과 5만원권 5만장(30억원)으로, 9월까지 사용하도록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폐기되지 않은 채 방송국 창고에 쌓여있다. 한국은행의 기록부에 따르면 폐기되지 않고 창고에 재여 있는 화폐모조품의 금액은 약 48억 4000만원 정도다.

이는 앞서 폐기된 40억원의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이후 방송에서는 한번 만든 화폐모조품을 승인 연장해 가면서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심의원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월에 제작된 3억원과 2014년 4월에 제작된 10억원, 올해 6월의 30억원 등 화폐모조품이 계속 승인 연장이 되면서 다른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게 심의원측 설명이다.

심의원측은 “촬영용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한지 오래됐으나, 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승인 기록부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방송용 화폐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처벌이 힘들어 거의 관리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도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시중에서 행사 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통화위조죄로 처벌받고, 저작권법상으로도 저작권자인 한국은행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은행의 이용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용으로 화폐모조품이 상당수 제작되고 있다는 게 심의원측 설명이다.

더욱 큰 문제는 화폐모조품의 관리 부실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6월 TV드라마에서 카지노 지배인 역을 맡은 단역배우가 몰래 30만원 어치를 챙겨 나와 시중에서 부정 사용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방송과 영화 소품으로 제작된 수십 억원의 지폐가 시중에서 부정사용되면 통화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면서 “한국은행에서 화폐모조품이 사용 후 폐기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와 감시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폐모조품은 다른 저작물과는 달리 저작권자의 이익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진짜 통화의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때문에 방송용 화폐모조품이라도 거액으로 제작되면 이용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