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양영경 기자] 국회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이제 남은 수순은 본회의 통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14명 투표 중 만장일치로 심 의원 징계안을 가결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오전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심 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제명안이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심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심 의원은 원래 이날 소위에 추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또 일체 소명서를 내지 않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심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의원에 오명을 올리게 된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데, 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최종 부결됐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