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경제능력 없어 병원비 수천만원까지 ‘덤터기’ -경기경찰 SNS 후원 전개…페이스북 클릭나눔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불의의 교통사고로 13년 전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면서 가정을 억척스럽게 꾸려온 40대 지체장애인이 ‘묻지마 폭행’으로 실명까지 당했다. 수천만원의 병원비까지 떠안은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 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 씨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

무차별적으로 가해진 주먹과 발길질에 이 씨의 눈 주위 뼈가 내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손상이 심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한 차례 생사를 오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 씨는 현재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불편한 몸에도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폭행사건을 당하며 이 씨의 가정은 또 다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됐다. 한 사람의 가장이 13년의 세월을 두고 발생한 교통사고와 폭행사고에서 잇따라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를 당했다. 더욱이 근근한 삶을 지키기에도 벅찬 중대한 장애까지 차례로 떠안은 것이다.

심각한 다리 장애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억척스럽게 가계를 꾸리고 아들을 키워낸 이 씨지만 이번에 무고한 일방적인 폭행사고로 실명 장애까지 입게 된 상황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하다. 다시 재기하라고 격려하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무엇보다 피해보상 등 가해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 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고스란히 이 씨의 짐이 됐다. 아들은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 원을 마련했지만, 이로는 태부족이었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눈 주위도 골절됐으나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시급한 안구 먼저 수술했는데 골절 부분은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며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도 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씨 발에 꼭 맞는 의족을 선물해 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중상해구조금을 별도로 신청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명백하다는 조건 아래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 경찰은 14일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려 ‘클릭나눔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연을 읽은 페이스북 회원들이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댓글을 달면 그 횟수에 비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된 기금이 이씨에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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