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조건부 승인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승인 심의과정에서 심의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적 효과도 부풀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 1월까지 설악산 오색탐방로 입구~끝청봉 하단 3.5km 구간을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절차상 문제로 사업 승인의 핵심 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가 회의 당일에 배포돼 심의 과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면서 민간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당일 배포했는데 이는 15일 전에 소집된 회의 자료는 3일 전에 배포해야 한다는 국립공원위원회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회의 자료를 미리 배포하지 않아 위원들이 핵심 내용을 검토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도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심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난 무효”라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분석이 방법에 따라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완료 후 일부 구간에서 녹조가 생기고, 수질 악화, 생태계 변화 등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가 지적되자 환경부가 지난 6월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4대강 사업 후 어류 집단폐사가 일어났다며 보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운영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로 남아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과 노후 상ㆍ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등도 이번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