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언론사 폭행기자 감싸며 “민형사상 대응하겠다” 처신, 얼굴 못 들어
[헤럴드시티=지재근 기자]제주도 J일보 소속 간부 기자의 고위 공직자 폭행과 피해자 투신자살까지 갔던 이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다.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며, 인터넷 포털 상위 검색순위를 차지했던 제주 기자의 폭행사태 전말이 밝혀진 것이다.그간 J일보의 현 모기자는 폭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심지어 현장에 함께 있던 관계자와의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주변에 뿌리며 폭행을 적극 부인해 왔다. 그러나 현 모기자 폭행부인과 이를 옹호해왔던 J일보 측의 행위가 경찰의 조사결과 발표로 도민사회와 공직사회는 다시금 충격에 휩싸였다. 폭행보다도 이를 은폐하려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결국 직자가 투신자살 시도까지 간게 아니냐는 의혹때문이다.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오후 사건 브리핑을 갖고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 현모씨(41)를 협박 및 상해혐의로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한다는 발표를 했다. 결국 현직 기자가 공직자의 폭행으로 형사입건됐다.경찰은 J일보 현 기자가 지난달 19일 밤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우연히 백 국장 일행과 만난 후 이동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꿈치로 목과 얼굴 등을 가격, 백국장은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히고 또 말다툼 과정에서 “그만두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은 현 모 기자가 3회의 경찰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으나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지위, 현씨의 성향, 관제센터 CCTV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또한 현 씨가 백 국장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강요하다 폭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참고인 A씨의 권유로 술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같이 마시자” 는 권유를 받고 이동 하던 중 백 국장이 다음날 업무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며 귀가하려고 하자 ‘공무원을 그만 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했다.당시 현장에는 백 국장과 업체대표 B씨, 그리고 C기자 등 3명이 있었는데, C기자는 격한 말다툼이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말하는 등 현 씨의 주장에 동조해 왔다.그러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결과 백 국장과 A기자가 말다툼을 벌이다 백 국장이 뒷짐을 쥐고 다가가자 팔꿈치로 가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폭행 사건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외압 의혹도 제기됐었지만 백 국장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협박이나 강요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도민사회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백 국장은 경찰조사에서 “직장 등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고소 취소하라는 회유에 대한 부담감과 사실왜곡에서 오는 외로움, 제주지역 언론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진 공직사회의 무력감 등으로 자살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백 국장은 투신자살 시도로 인해 허리와 등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한라병원 입원 치료 중이나, 불가항력적인 저항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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