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4년 8월 기동대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신임 경찰관이다.
나의 주된 업무는 집회 시위 현장에 출동하여 집회시 아무런 사고 없이 마치게 관리하고 또한 불법집회로 나아가지 않게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임은 확실하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익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하는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이를 이슈화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한 집회 시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익만을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함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여 과도한 소음과 교통방해, 폭력적인 시위 및 장기집회가 제기되고 있다.
1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바 작은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큰 울림으로 진행되었던 집회 시위가 세월이 가면서 변질되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을 느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긴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시민들의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 공감은 얻지 못한다.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형성하는 규범적 질서라는 성격도 가지기에 집회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국가질서 및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어서도 안된다.
이제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집회시위를 하려면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소음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소리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수준을 넘으면 소음 피해가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소음기준이 강화되어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등 인근에서는 주간 65db, 야간 60db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집회시위 지역에 출동, 소음 제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지, 중지명령이나 확성기 일시적 보관조치를 취하는 등의 강력한 소음 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보다 합헌적인 개정을 이루어져 제 3자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집회 시위 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
국가의 의사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국민에게 가장 공공성이 강한 기본권을 경찰관들의 노력과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의식전환을 통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