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지난 5년 동안 0.3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추징금 대상은 25만783건, 25조 6259억원 가량으로 이중 2만2485건, 25조 5538억 5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미제율은 99.72% 수준에 달하며 이는 올해 중앙정부 세출예산의 6.83%에 해당한다.
전체 대상 추징금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 전 회장은 22조 9468억 5800만원의 추징금을 내야한다. 이는 전체 대상금의 89.55%이다.
‘환수 불능’ 금액도 커지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능 처리된 건수는 1만1246건이다. 금액으로 치면 3953억6100만원 규모에 해당한다. 세월호 실소유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환수를 제 기간에 하지 않아 둘째 딸 상나씨가 뉴욕 맨해튼의 콘도를 150만달러(약 15억원)에 처분한 사례 등이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은 전두환 추징때처럼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항시적으로 철저하고, 면밀한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되받아내는 것이다.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과의 효력이 소멸한다.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를 두고, 각 청에 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범죄수익환수반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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