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 “오늘 국회 본회의가 당초 예정에 없다가 여야 지도부 사이에 합의를 했다”며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 처리 가능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8월 국회가 ‘빈손 국회’라고 하면서 책임회피용으로 허송세월하다 막판에 본회의 앞두고 당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해달라(고 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의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숭고한 과정으로, 이것을 졸속ㆍ부실하게 해왔던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허겁지겁, 떨이식 법안 처리를 한 그 동안의 관행은 잘못된 것이고, 국회는 벽돌공장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도, 법사위 입법조사관도 준비를 해야 하고, 각 당 입장도 정리돼야 한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여러 상충하는 입장을 조정하는 절차”라며 “이 원칙은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