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로운 연인이 술에 취해 결투를 제안하면서 주먹을 날리자, 이에 격분해 3∼4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올 1월 목포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의 새로운 연인 박모씨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집에 있던 내연녀의 짐을 가지고 가라면서 박씨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목격자에 따르면 김씨는 조금 덜 취했고, 박씨는 만취상태였다.

김씨 집에 도착해 김씨가 내연녀의 짐을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 박씨는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고 제안했고, 박씨가 먼저 김씨를 주먹으로 때리자 그때부터 김씨는 박씨의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시작으로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박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김씨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박씨를 발과 둔기와 흉기 등을 이용해 3~4시간 동안 때렸다. 김씨는 박씨가 의식을 잃은 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겨울 밤에 의식이 없었던 피해자를 옷도 입히지 않은 채 골목길에 옮겨 버려두고 현장을 떠났다.

1심은 김씨가 과거 폭력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2년으로 올렸다.

1,2심 재판을 통해 김씨는 평소 음주 후 자제력 및 행동통제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수차례 범법행위를 저질러 왔고, 상대방과 싸우다가 피를 보면 더 흥분해 피가 난 부위를 계속 가격하는 습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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