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예지 인턴기자]법원에서 각종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도 성추행,성희롱, 몰카 범죄까지 다양하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중앙지법 직원 김모씨를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4일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에게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혼잡한 와중에 오해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연구관은 7일 오후 5시20분께 강남역에서 여성 승객의 뒤에서 하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관은 당시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7월에는 서울고법 소속 직원 이모씨가 휴대전화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