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나섰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전자업종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그동안 중소 하청업체 간담회에서 전자업종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관행 개선을 경제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전자업종 조사는 지난 상반기에 추진됐던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업종에 이어 여섯 번째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대금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금액이 큰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