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황당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주차장에 멀쩡하게 세워둔 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불법 주차를 해서 견인을 당한 것도 아니다. 십중팔구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지, 또 보험처리는?
삼성화재에 따르면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엔 우선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112로 전화를 걸어 도난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가 도난당한 장소의 담당 경찰서로 찾아가 차주가 직접 신고하면 된다. 이 때 신분증과 차량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난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혹시 모를 이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 피해를 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신고 직후 보험사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도난당한 차량에 대한 보상은? 자차에 가입된 차량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때 보험금은 전소처리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개발원의 연식에 따른 자동차 가격에 따라 산정된다. 물론 보험금이 지급되면 자동차 소유권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된다.
도난 후 30일이 지나서 보상금을 받은 이후에 자동차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엔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돌려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차량이 파손됐다면 파손 등에 대한 보상과 재등록 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차량 도난의 경우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자동차 주인의 명백한 과실은 차 문을 열어두었다던가, 열쇠를 차 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경우,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 둔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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