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무교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다음달 4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5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전하게 될 신청사는 국가기관 소유의 건물(지하 4층, 지상 15층)로 인권위는 11층에서 15층까지 5개 층을 사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청사관리의 안정성 확보, 예산절감 등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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