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침 시술로 가슴을 크게 만들 수 있고,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하겠다고 장담하며 영업을 하던 한의사가 사기죄로 감옥에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한모(36)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씨는 2007년 9월부터 침을 놓아 가슴 쪽으로 기를 유도해 비대칭 가슴을 대칭상태로, 작은 가슴을 큰 가슴으로 돌려준다는 ‘자흉침 시술’을 영업했다.
특히 ‘36회 이상 자흉침 시술 후 가슴이 한 컵 사이즈 이상 커지지 않으면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실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환자들에게 환불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각종 비용에 한달에 3000~5000만원의 환불금이 나가면서 적자에 허덕이기시작했다. 2013년 4월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0억원을 추징받았으나 추징금을 내지 못했다. 한방 가슴성형에 관한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환자들도 급감했다.
결국 이후 찾아온 환자들에게는 10회 이상 정상적인 시술을 해주거나 선불로 받은 시술료를 환불해줄 수 없었다.
결국 한씨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30명으로부터 자흉침 시술료 선불금 총 6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2년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