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선물로 여성노인들을 현혹한 뒤 녹용즙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천모(48ㆍ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악구 조원동에 ‘홍보관’을 설치해놓고 여성 노인들을 화장지 등 선물로 현혹해 녹용즙 등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팔아 491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여성 노인들에게 녹용즙 등을 마치 ‘신장ㆍ빈혈ㆍ천식ㆍ피로회복ㆍ정력ㆍ당뇨’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씨가 홍보관을 설치해 여성 노인들을 끌어모았고 영업실장인 우모(40) 씨가 노인들에게 녹용즙 등을 판매했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김모(43) 씨가 수익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천 씨 등에게 녹용즙과 흑염소진액을 제공하는 일종의 제조책 역할을 맡았다.
이들 일당은 일단 여성 노인 약 300명을 대상으로 생녹용을 직접 잘라 보이며 부위별로 효능을 설명했고, 이후 김 씨의 영농조합에서 제조한 녹용즙을 보여주며 녹용즙 한 상자를 60만원 씩 판매했다. 또 흑염소진액은 상자 당 4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순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데 현혹되지 않도록 노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