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당론으로 확정한다.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을 통째로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강행 돌파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파견법, 기간제법도 포함돼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5개 법안 중)일부를 분리한다면 영원히 통과 못 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고자 5개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5개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타협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되면 바로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하게 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미 법안 준비는 마무리됐으니 의총 이후 원내대표를 통해 즉시 법안 발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논란이 큰 파견법, 기간제법도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다. 두 법은 모두 노동계와 야당이 ‘비정규직 확산’이란 이유로 반발하는 법안이다.

파견법은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노사정 대타협에선 파견법, 기간제법과 관련 노사정이 충분히 협의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단 발의하면 환노위에서 다루게 되니 그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절충하면서 접점을 찾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대의에는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에 절충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기대와 달리 야당의 반응은 강경하다. 환노위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다면 파견법, 기간제법은 상임위 대안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에도 노동개혁 속도전에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일에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개혁을 집중 논의한다. 새누리당이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를 두고 당정청의 역할 분담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