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이달말에서 내년 9월까지 1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알뜰폰은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동통신망이 없는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파수를 보유한 네트워크운영사업자(MNO)로부터 망을 빌려 제공하는 무선 서비스다.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한이 1년 연장됐다. 미래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촉진과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국에 의무적으로 무선설비기사를 배치하도록 한 의무 규정도 완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국에 배치해야 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종목에 무선설비기사 외에 방송통신기사도 추가돼 관련 자격자 약 57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확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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