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ㆍ경찰, 승차거부ㆍ부당요금 합동 단속 실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내 상당수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요금을 받는 등 택시 관련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택시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솜방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경찰은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120미추홀콜센터와 각 군ㆍ구에 접수된 택시관련 불편신고는 19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불편사례는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요금을 받는 행위, 불친절 등이다.

특히 지난 1월 29일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가 시행돼 처분을 강화했지만,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불편신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신고 건수 중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13.9%(26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채 시정ㆍ주의ㆍ불문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9월부터 각 군ㆍ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택시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군ㆍ구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반(8개반 38명)을 편성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검단사거리 등 상습 위반지역에 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행위 및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택시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와 함께 최고 6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 위반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택시 불법 사례 신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부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운행택시 신고 포상금제도 적극 알리고, 상습 위반지역에는 주차헬퍼(노인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지도ㆍ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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