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60대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홍모(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정보공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함께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홍씨는 2014년 10월 인터넷 방송업체를 운영하며 취업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A(25ㆍ여)씨에게 “나를 존경하면 포옹해라”며 강제로 안았다.

거부감을 느낀 A씨가 몸을 뒤로 빼자 홍씨는 A씨의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기며 추행했다.

또 홍씨는 다음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A씨에게 설거지를 지시한 후 고무장갑을 직접 끼워주며 팔목을 쓰다듬었다.

이어 홍씨는 “(나에게)애정을 줄 수 있느냐. 웃어봐라”며 “내가 다 후원해주겠다. 나만 바라봐라”며 가슴이 맞닿게 안고 손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홍씨가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홍씨가 A씨에 대해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무겁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홍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말과 행동에 비춰 음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홍씨가 취업을 위해 찾아온 불특정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빙자하거나 업무상 영향력을 내세워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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