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여름철 야외 레저 활동 시 많이 사용하는 모기기피제가 유효성분에 따라 안전성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기기피제를 조사한 결과 제품에 사용된 유효성분에 따라 효과지속 시간, 안전성, 장단점 등이 상이해 구매 전 소비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 옷 등에 뿌리거나 발라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용도의 제품이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400억 수준이며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18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대부분 디에칠톨루아미드(DEET, 106개 제품), 정향유(57개 제품), 이카리딘(27개 제품), 시트로넬라오일(10개 제품) 등을 유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는 신경계통 부작용 등 안전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부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함량ㆍ빈도ㆍ연령 등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다른 유효성분은 국가별 규제가 상이한데, 한국의 규제가 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ㆍ미국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유럽연합(EU)ㆍ캐나다 등은 오일에 함유되어 있는 메틸유게놀(methyl-eugenol) 성분의 발암가능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前驅體)인 유게놀(eugenol)이 약 70~80% 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ㆍ캐나다ㆍ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유효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DEET 이외 성분도 영유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통해 모기기피 효과지속 시간 및 기피해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도안의 삽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함량표시 의무화 ▷DEET 이외 성분에 대한 영유아 사용 제한 등의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