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년 뒤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 존치를 놓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ㆍ사진)이 야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의 병행 ▷변호사시험 성적ㆍ석차 공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취업 청탁 의혹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억대의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짧은 교육연한과 정원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해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를 비롯한 법조계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등 많은 청년들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법조계 공정성 담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에 힘을 모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서민정책을 펼쳐야 할 야당이 사법시험 존치를 외면해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야당의원으론 처음으로 조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해 대한변협으로서는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들에게도 새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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