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장애인 3명중 1명이 최저생계비 조차 벌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장애인이 3명중 1명에 불과해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까지 지속될 가능성마져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전문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이선우 인제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장애인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중위소득 분류에서 ‘상대적 빈곤층’에 포함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중 중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에 못미칠 경우 ‘상대적 빈곤층’에 속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서 장애인 3명중 1명꼴인 31.1%가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절대적 빈곤 상태였다.
빈곤율은 뇌전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각각 상대적 빈곤율은 78.6%와 69.8%, 절대적 빈곤율은 57.6%와 48.3%를 나타냈다.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가입률도 낮아 노후 준비가 열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8세 이상 장애인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4.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68.9%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장애인중 개인연금 가입자는 3.8%이며,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가입률 등도 각 2.0%, 0.4%, 0.3%, 1.9%에 그쳤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탓에 국민연금의 일종인 ‘장애연금’ 수급 장애인도 전체 장애인의 1.7%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일정 생활수준 이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 등도 전체 장애인의 24.8%만 수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우 인제대 교수는 “장애인중 상당수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탓에 국민연금에도 가입할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빈곤이 노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늘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의 수급자를 확대하고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하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