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2일 ‘국회의원 수당등의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추진 -의정활동비, 인별 책정방식→사후보전 방식 전환 -예산 지원 위한 의원 간 경쟁체제 도입ㆍ만성 경비부족 해소 기대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최재성<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인별 책정 방식에서 사후 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의원마다 의정활동의 내용 및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되던 의정활동비를 사용 후에 보전받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뜻이다.

최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측에 따르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의원의 보수 외 수당은 2015년 기준 241억원으로 책정돼있다. 의원 1인 당 연 8300만원 수준이다. 특별활동비와 입법활동비는 의원 보수와 함께 매월 400만원 안팎이 인별책정방식으로 지급된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 2800만원 가량이 사후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인별 책정방식이라 의정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처럼 지급된다. 사용 목적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견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의정활동을 열심히하는 의원과 의정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의원이 같은 돈을 받는터라 예산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상 출장비 및 유류비 ▷국회 내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의 필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의정활동 경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제시된다. 의정활동경비심의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고, 활동경비의 적정성을 심의해 보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 상실과 5~10년간 공무담임권의 제한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의정활동 경비지원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비부정수급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면서 의정활동 경비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보수 및 판공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