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주민대상 비영리때 가능”

아파트 주민편의시설 내 카페가 영업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이에 서울 서초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아파트 내 주민들의 카페는 영업신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주민편의시설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고자 했다. 문제는 영업에 관한 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해석단계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내 주민들을 위한 카페운영이 과연 영업신고의 대상이냐는 것. 이에 서초구는 아파트 내 카페운영에 대한 기존 법령해석에 의문을 갖고 직접 식약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아파트 주민에게 차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아파트 복지시설 내에서 주민에게 차,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아파트 운영에 있어 아파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 즉 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해 운영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단, 외부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최소한의 비용 이외의 위탁 수수료 등을 제공, 영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을 토대로 서초구는 영업신고 없이도 입주민들을 위한 카페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서울시 최초로 확인하게 됐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