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뢰탐지기로도 목함지뢰를 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깊이에 따라 탐지율이 달라지지만, 나무함으로 제작된 목함지뢰 역시 원칙적으론 탐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철책 인근에 묻혔기 때문에 탐지기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해명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목함지뢰도 지뢰탐지기로 다 탐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만 “매설 깊이에 따라 5cm 정도 매설되면 탐지에 문제가 없고, 10cm 정도면 탐지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지뢰탐지기로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군은 당시 지뢰가 5cm 정도 깊이로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5cm면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탐지기로도 탐지가 가능했다”고 추궁했다. 한 장관은 “지뢰탐지기가 철을 탐지하기 때문에 철책의 철 때문에 (탐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강수기 땐 반드시 지뢰탐지기를 소지하고 수색하도록 돼 있다”며 “수색작전이란 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인데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뢰탐지기를 휴대하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지뢰탐지를 해도 철책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반응이 복잡하게 나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