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임금을 인상할 때 패널티를 받게 될 것 같다. 정부가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인상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화 방안을 마련중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담화에서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체 316개 공공기관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로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임금피크제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매우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기재부는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지나친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제외키로 했다. 실제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임금인상안을 활용해 개혁을 미루는 공공기관을 성공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지난해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방만경영 해소에서 302개 기관 중 12곳이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임금동결 처분을 받았다.
기재부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및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경영평가 점수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도입 여부와 속도를 반영해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둔다는 것이다. 여기서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이 없는 D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점, 0.8점, 0.5점 형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신속히 도입할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반면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대상이어서 199개의 기타 공공기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초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발표해 각 부처가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한꺼번에 발생해 신입사원 채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해당 기관의 채용 할당 인원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