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11일 확정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광복절인 15일인 토요일에 이어 16일인 일요일까지 3일간 연휴가 된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 산업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고,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지난 2006년 5월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 이후 9년2개월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는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에 대해 50% 할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복궁ㆍ창덕궁ㆍ창경궁ㆍ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과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 등 41곳의 경우 14∼16일 무료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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