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11일 본회의 개최만을 재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채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날 “10일 국회에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며 11일 본회의에 보고되는 만큼 보고 후 72시간 이내인 12일 또는 13일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라며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12일 또는 13일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이어 “야당에 방탄 국회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명분 있냐. 난 명분 없다고 본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이 원내수석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본회의에 회부도 안됐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면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1일 본회의 개최 등 기존 합의된 일정도 재확인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에서 이달 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국가인권위원 및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두 건의 인사 안건을 처리한다.
또 정치개혁특위와 동북아역사왜국대책특위 등 특위 연장의 건과 5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 법제사법위원회를 추가로 통과할 예정인 법률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일정 논의의 전제로 ▷농해수위 산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 구성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국정조사 ▷노동개혁 관련 대타협기구 국회 내 설치 ▷성완종리스트 특별검사 도입 ▷주한미군 탄저균 불법반입사건 및 메르스 사태 국정조사 ▷법인세 정상화 등 경제민주화특위 및 한·중 FTA 대책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원내수석은 “여러가지 안들을 듣고 협상을 통해 충분히 조정을 해 나가면 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