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경찰이 울산 한화케미칼 제2공장 폭발사고 수사결과 한화케미칼과 현대환경산업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대상은 한화케미칼 제2공장장 유모씨(50) 등 5명과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씨(47) 등이다.
울산남부서는 4차에 걸친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한화케미칼 4개소, 현대환경산업 2개소 등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료 104종을 압수ㆍ분석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23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합동감식 결과 이번 폭발에 관여한 폭발성 가스는 폐수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염화비닐(VCM), 아세트산비닐(VAM), 초산으로 추정되고, 점화원은 배관공사 중 용접 또는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 금속 공구류 등을 사용하는 작업자의 작업행위시의 충격과 마찰에 의한 불꽃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폭발성 가스와 점화원의 접촉은, 교반기 틈새나 블로어 배관의 실링 손상부 등을 통해 용접 또는 그라인더 불티가 저장조 내부로 직접 들어가 가스와 접촉, 폭발했을 가능성과, 상판 위로 유출된 가스가 점화원과 접촉되어 불이 붙은 후 저장조 내부로 빠르게 타 들어가 내부에서 화염 등을 동반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작업자들에게 화기 작업을 시키기전 안전의식을 가지고 세밀한 현장 점검을 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케미칼 안전사고는 지난 7월3일 오전9시16분께 한화케미칼 제2공장 폐수저장조 개수 공사를 발주한 현대환경산업에서 저장조 상부 배관공사 중 폐수저장조 내 잔류가스가 발화원과 접촉에 의해 폭발해 작업 중이던 작업자 11명 중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