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일 박기춘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금명간 체포동의안 제출 -체포동의안 대통령 재가 필요…빠르며 11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가결 가능성에 무게…문재인 “국민 법감정 기준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것” -19대 국회 10번째 체포동의안…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대행 체제 전망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사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1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 10번째 체포동의안의 주인공이 된다.
관심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다.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9대 국회 9번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사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3명 뿐이다. ‘방탄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의 경우 확인된 불법정치자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하는데다 증거 은닉 교사 혐의까지 더해진 터라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부결시키기엔 국회가 떠안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쪽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액수가 크다보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만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도덕적 기준에 맞춰 우리 당도 엄정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되기 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낸다. 이 요구서가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일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박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하고 박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의원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구속될 경우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해진다. 박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사실상 공석이 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 경우 야당 몫인 국토교통위원장 자리가 여당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대행을 내세울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이 위원장 대행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