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막고 벌어진 자동차 경주에 참여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3년 만에 면허를 되찾았다.

A씨는 2010년 9월 새벽 인천 북항 부두 사거리 도로에서 소형차를 운전해 ‘드래그 레이스’ 행렬에 들어갔다.

드래그 레이스는 도로를 막고 300∼400m 구간을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리는 자동차 경주였다.

A씨는 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돼 2012년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두 달 뒤 서울경찰청은 구 도로교통법 93조 1항 11호(시행규칙 91조ㆍ92조)를 적용해 A씨의 1종 보통,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서 자신은 ‘드래그 레이스’를 한 것이 아니라 구경하다가 억울하게 단속된 것에 불과하며 직업상 반드시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급 외제차량 등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자필 기재를 한 점 등을 보면 교통방해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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