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찰청은 다음달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의 법규 위반을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분야는 견인차의 갓길운행·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역주행과 후진, 불법 주정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특히 경광등, 사이렌 등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견인업체에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문을, 운전자에게는 법규준수 문자를 보내 안전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견인차 운전자의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안전조끼 1800벌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8월 현재 기준 견인차는 모두 1만 2천203대가 등록돼 있고, 이 중 1779대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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