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H스포츠=신소정 기자] 가수 박효신의 최종 변론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강제 집행 면탈(강제 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형법상의 죄)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박효신은 "17년 동안 음악 생활을 하고 살았다"라며 "음악만 하느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 아니고 피해야 될 일이나 알아야 될 법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었다"라며 "음악만 하느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닉 피해야 될 일이나 알아야 될 법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진> 서인국 SNS 제공 press@h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