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장진영 기자]예산군이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군은 지난 30일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군에 의하면 이번 조례는 주민의 안전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군은 앞으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손상을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코자 군민안전 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황선봉 군수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안전도시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의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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