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율(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섰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 101만명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은 1만9533명으로 2.65%를 기록했다. 이는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3.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3.90%, 중앙행정기관은 3.26%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상회한 반면 헌법기관(2.36%), 교육청(1.58%) 등은 크게 밑돌았다.

앞서 실시한 2014년 상반기 조사에서도 헌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은 1.40%,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은 각 1.17~1.79%에 그치는 등 부진했다. 이에 따라 헌법기관과 8개 시ㆍ도 교육청 등은 고용부가 발표하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불명예를 앉은바 있다.

국가ㆍ자체단체의 장애인 고용율이 부진하자 고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미달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ㆍ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율을 올핸 3%로 높이고, 2017년 3.2%, 2019년엔 3.4%까지 끌어 올린다는 게 고용부의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과징금이다.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율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의무고용율을 위반하면 부담금을 내야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측은 내다봤다. 고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엔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제도 도입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카드납부 도입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