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까지 피해자 승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위안부 관련 소송은 피고측인 일본 정부의 외면으로 담보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가 참여해 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도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비서관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해결의지를 재천명한 바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10명은 2013년 8월 “일제때 일본의 폭력에 강제로 끌려갔다”면서 국내법원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위라는 이유로 2년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최근 대리인을 통해 ‘현재 일본 정부가 관련 서류의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측 답변을 끌어내 달라’는 취지의 5장짜리 서한을 작성한 뒤, 최근 박 대통령과 조정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2 단독 문광섭 판사에게 보냈다.
피해 할머니들은 우리 정부가 나서주면 일본 정부가 최근 2년간 보인 태도와는 달리 이번 소송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판사는 지난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지난 주말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유년 할머니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투병 중에 93년의 한 많은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일본을 압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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