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앞으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중에서 취업을 이유로 국내 입국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병원진료 후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먹튀족’이 사라질 것 같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개정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입국한 날에 자신의 신고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가운데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은 제외시켰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입국한 날 곧장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그러나 일부 재외국민은 이같은 규정상 허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국내 보험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한 뒤 국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뒤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병원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먹튀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입국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2.2배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유학생 195명에 달한다. 국가별로는 중국(4만4556명), 미국(3만5574명), 캐나다(1만2502명)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31%)이며, 다음은 치액 수술(14%)과 축농증 수술(10%) 등이다.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는 스텐트삽입술(3억6000만원), 백내장수술(3억1000만원) 순이다. 2012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152만명이며,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58만명(38%)이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명(6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