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심각한 ‘혈세 낭비’ 문제가 지적돼온 국고보조금의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했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 제재도 한층 강력해진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관광객이 75만원 이하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 반출에 대한 확인없이 부가가치세(최대 5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개정령안은 환급기준을 5만원으로, 지금의 5배로 인상토록 했다. 5만원 환급 기준에 해당하는 물건값은 75만원 정도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결산 보고 안건도 의결했다.

이번 결산은 한국전력공사 등 30개 공기업과 예금보험공사 등 81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들 111개 기관의 전체 자산은 725조원, 부채는 515조8000억원, 자본은 20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총매출)은 전년도 대비 4.9% 증가한 264조4000억원, 영업이익은 22.5% 증가한 19조6000억원, 당기순이익은 98.3% 증가한 1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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