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교육은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2과 강성덕 과장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하남시 공무원, 하남도시공사 및 하남문화재단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강 과장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 소개 및 면책 사례 등을 쉽게 설명,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 과정은 “지난 2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며 “감사와 징계 때문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지 말고, 소신 있게 업무를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남 공보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