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ㆍ의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제9회 사면심사위를 열었다”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물론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를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교통법규 위반자,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20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정치인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가 심사한 사면대상 명단은 금명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신되며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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