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심야시간 노상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부축해주는 척하며 지갑ㆍ휴대폰 등을 절취하고 지갑 속 신용카드까지 빼서 쓴 혐의(상습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최모(47)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휴대폰ㆍ현금ㆍ시계 등 총 1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의 지갑 속 카드로 570만원을 124회에 나눠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로 여름밤 거리에 쓰러져 잠든 취객을 대상으로 일명 ‘부축빼기’ 수법을 썼다. 최씨의 주 범행 지역은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였다. 이후 빼앗은 돈과 카드는 택시를 타고 편의점 등을 돌며 담배 및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최씨는 교도소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노숙자 쉼터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궁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심야시간대 부축빼기 수법의 절도사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자, 카드 사용처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으로 최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최씨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지난달 29일 그를 검거했다. 최씨는 사흘 후인 이달 1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수법이나 범행 기간 등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여름철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드는 것은 비슷한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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