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박근희 기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인 '태완이법'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존속살인과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형법상 살인만 적용하기로 했다. 태완이법은 공소시효 제한에 대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병합돼 위원회 대안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기각 결정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 태완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강간치사와 유기치사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오갔으나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법사위는 추후 강간치사 등에 대해 성폭력특별법과 아동학대특례법 등으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법무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투한 상황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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